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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03
선고일
2020-02-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인사명령이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가 사업장의 통상적인 근무형태 중 하나이고 교대자 간 갈등 해결 등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배차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배차변경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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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