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3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인사명령이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가 사업장의 통상적인 근무형태 중 하나이고 교대자 간 갈등 해결 등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배차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배차변경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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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