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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03
선고일
2019-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 5월 입사 후 총 5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약 3년 7개월간 계속 근무하였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별도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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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7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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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