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03
- 선고일
- 2019-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 5월 입사 후 총 5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약 3년 7개월간 계속 근무하였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별도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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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