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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94
선고일
2019-12-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의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과 수리로 정상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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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