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94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의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과 수리로 정상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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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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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