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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94
선고일
2019-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개 사업장의 회계, 세무, 인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서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므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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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