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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89
선고일
2020-01-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나 비위 행위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소명을 준비하기 어려웠으므로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이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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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