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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89
선고일
2019-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낮은 평가를 내렸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평가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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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