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9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낮은 평가를 내렸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평가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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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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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