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0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면접전형 합격대상자가 채용을 포기하자 추가합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근로자를 합격시켰고, 이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 점수가 변경된 것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행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접 점수 변경 과정에서 청탁을 하거나 관여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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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