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80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을 명했다가 철회하여 근로자가 실제 복직되지 못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한 후, 수습 평가 결과가 본채용 불가 점수에 해당하고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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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