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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8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80
선고일
2019-1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을 명했다가 철회하여 근로자가 실제 복직되지 못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한 후, 수습 평가 결과가 본채용 불가 점수에 해당하고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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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