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6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로 차량 고장 신고를 하고 방화 및 분신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나 발언이 지속되거나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고, 욕설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정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허위 신고에서 비롯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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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