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6
선고일
2019-06-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로 차량 고장 신고를 하고 방화 및 분신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나 발언이 지속되거나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고, 욕설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정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허위 신고에서 비롯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