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6
선고일
2019-04-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