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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67
선고일
2019-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허위경력 기재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인정되고 징계사유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인 채용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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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