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67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역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짐을 싸서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점, 급여 인상 불만으로 이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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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