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3
- 선고일
- 2019-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 내용, 취업규칙의 갱신 기준 명시, 과거 3회의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실적평가 결과, 2회의 징계 전력, 시설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계약 종료를 결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갱신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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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