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3
- 선고일
- 2019-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최종 합격 절차가 대표이사의 승인 후 이메일로 개별 안내되는 방식인 점, 근로자가 최종 합격 이메일을 받지 못한 점, 채용 담당자가 전화로 최종 합격을 통보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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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