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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53
선고일
2019-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최종 합격 절차가 대표이사의 승인 후 이메일로 개별 안내되는 방식인 점, 근로자가 최종 합격 이메일을 받지 못한 점, 채용 담당자가 전화로 최종 합격을 통보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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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