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5
- 선고일
- 2019-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며 퇴직금과 이사비용을 요구하여 수령한 후 이사한 점, 퇴사 후 염소목장 운영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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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