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5
- 선고일
- 2019-1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자필 서명하는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종료 전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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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