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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35
선고일
2019-1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자필 서명하는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종료 전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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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