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35
선고일
2019-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며 퇴직금과 이사비용을 요구하여 수령한 후 이사한 점, 퇴사 후 염소목장 운영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