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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1
선고일
2019-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애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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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