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1
- 선고일
- 2019-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거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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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