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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1
선고일
2019-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거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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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