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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08
선고일
2019-07-2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지입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차량 내구연한 도과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의 실질이 통상적인 지입 계약이 아닌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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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