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08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갱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시간강사들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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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