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
- 선고일
- 2019-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10개월 동안 무면허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고용관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차량운반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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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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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