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상 근로자 임면권이 사용자1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등 유효한 절차를 거쳐 제·개정된 취업규칙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만 60세 정년 도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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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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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