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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
선고일
2019-02-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상 근로자 임면권이 사용자1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등 유효한 절차를 거쳐 제·개정된 취업규칙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만 60세 정년 도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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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