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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93
선고일
2019-08-22

판례 요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상근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점, 사직서 제출로 중간퇴직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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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