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93
- 선고일
- 2019-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병원 검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2주 동안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명령 불이행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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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