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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93
선고일
2019-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병원 검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2주 동안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명령 불이행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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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