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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92
선고일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술료 과다징수 압력행사, 기술료 부당배분, 채용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없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문답 당시 비위사실을 상세히 자인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사실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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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