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92
- 선고일
-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술료 과다징수 압력행사, 기술료 부당배분, 채용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없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문답 당시 비위사실을 상세히 자인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사실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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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