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92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실제 근무지도 다르지 않았으며, 전직 대상인 요양원은 복지센터와 별개의 조직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한 업무 변화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이번 전직 처분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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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