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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7
선고일
2019-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과 대기발령,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징계 처분을 통보하고 정기 급여를 지급했으며, 정직 기간이 만료된 후 원직복직이 가능했던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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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