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
- 선고일
- 2019-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과 대기발령,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징계 처분을 통보하고 정기 급여를 지급했으며, 정직 기간이 만료된 후 원직복직이 가능했던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