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
- 선고일
- 2019-03-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2019년에도 채용을 약속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로서 매년 공개채용을 거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관리자의 일부 발언만으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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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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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