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6
- 선고일
- 2019-11-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5개월 이상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상태에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은 있으나, 이번 조치는 과거 업무수행에 대한 문책이자 징계 대체적 목적이 크고 장래의 업무상 장애 발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상 11개월가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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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