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6
- 선고일
- 2019-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직원 확인서만으로는 거부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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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