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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76
선고일
2019-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직원 확인서만으로는 거부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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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