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6
- 선고일
- 2019-03-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관련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계약 체결 횟수도 1회에 불과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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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