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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6
선고일
2019-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 근거 규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재계약 결정 방식에 비추어 자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은 점, 동료들과의 불화 및 금품수수 등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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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