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69
- 선고일
- 2019-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전 중 급제동을 하여 승객이 부상을 당하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안전운행 위반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정직 84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승객 부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양정기준표가 취업규칙에 없는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종전 사례에 비추어 정직 84일은 가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