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69
- 선고일
- 2019-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근거 규정이 있고 근무평가 점수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속 상관의 근무평가에서 대부분 '미흡' 평가를 받아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을 기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속 상관과 관리소장의 평가 과정에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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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