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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69
선고일
2019-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전 중 급제동을 하여 승객이 부상을 당하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안전운행 위반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정직 84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승객 부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양정기준표가 취업규칙에 없는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종전 사례에 비추어 정직 84일은 가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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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