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5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6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날인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자필로 사직 희망 내용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이미 수리한 이상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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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