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5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6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승무정지 기간이 단축되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와 3은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4는 복직명령으로 인해 각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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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