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7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를 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적 발언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간관리자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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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