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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47
선고일
2019-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 부진 등의 사정으로 주말 근무자를 주중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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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