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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43
선고일
2019-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직 2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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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5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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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