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3
- 선고일
- 2019-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직 2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지를 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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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