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3
- 선고일
- 2020-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성립 의결로 인해 2019년 8월 3일부터 인사대기 명령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사유로 2019년 8월 19일에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인사대기 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후속 처분인 징계해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잠정적 처분이었던 인사대기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대기 명령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받는 경제적 불이익만 있을 뿐 승진이나 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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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