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1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현 사업장 입사 이전에 발생하여 사용자와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은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직권면직이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천정크레인 운전원인 근로자의 정신질환 징후와 안전사고 위험성, 휴직 기간 내 업무 복귀 가능 여부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취업규칙상 직권면직 절차 규정은 없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근로자 출석, 처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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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