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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31
선고일
2019-1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내리친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폭언과 욕설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상급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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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5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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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