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1
- 선고일
- 2019-1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내리친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폭언과 욕설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상급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