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4
- 선고일
- 2019-12-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고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원인과 근거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탈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직 미만의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