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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24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 5명 이상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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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