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4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 5명 이상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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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