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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09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당일에 징계위원회 개최부터 해고예고까지 처리하고 근로자 대표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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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