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9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당일에 징계위원회 개최부터 해고예고까지 처리하고 근로자 대표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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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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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