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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09
선고일
2019-11-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출 한도 초과 취급 및 업무 분류 불철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 자료 없이 근로자를 보조자가 아닌 행위자로 양정한 점, 실무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점, internal 징계 감경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가장 중한 징계면직을 내린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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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