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9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출 한도 초과 취급 및 업무 분류 불철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 자료 없이 근로자를 보조자가 아닌 행위자로 양정한 점, 실무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점, internal 징계 감경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가장 중한 징계면직을 내린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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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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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