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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
선고일
2019-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10개월 동안 무면허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고용관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차량운반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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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