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
- 선고일
- 2019-06-1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의료기기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 15회에 걸쳐 약 458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 등을 고려하더라도 금품 수수 비위행위 자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위반하여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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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9조(같은 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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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